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기금관리규정
제 정 : 2005년 06월 03일
개 정 : 2007년 11월 14일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금의 정의) 학회기금이라 함은 본 학회의 전 임원과 회원 그리고 학회를 후원하는 기업 및 외부인 등이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종신회비, 유가증권,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제3조 (위원회)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①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재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 학회장과 평의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정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무이사로 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춘계학술대회 기간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 2. 기금의 분류 및 신설에 관한 사항
    • 3.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 4.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 5.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 (기금관리·운용계획) 기금관리·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위원장이 시행한다.
  • 제7조 (회계처리)
    • ① 기금은 본 학회 회계에 편입시키되, 별도로 독립하여 관리한다.
    • ② 본 학회의 재무이사는 기금 출연자의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 (기금관리·운용의 보고)
    •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기금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위원회 및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무이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위원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를 별도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 제10조 (사무주관)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 제11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평의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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