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학회’) 학회지(Laboratory Animal Research)에 게재되는 논문 심사 및 출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술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논문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투고에서 결정 통보 과정을 포함하여, 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 (논문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논문에 대하여 부정 및 부적절한 행위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8인 내외의 논문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절차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이후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②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예비조사위원회는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규정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피조사자의 소명내용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경우에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피조사자에게 제재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가 완결되어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⑦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한다.
⑨ 위반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6조 (제재조치)
① 위원장은 논문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본 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이사회에 회부한다.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나.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위반사실 공지
다.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라.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 기관에 부정행위 일체와 징계 권유 통보
마.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바.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사.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7조 (기타 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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