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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 공로상 및 공적상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공로상 및 공적상 운영규정
제 정 : 2004년 5월 20일
제1차개정 : 2011년 8월 25일
제2차개정 : 2019년 3월 25일
제1조 (목적)
본 상의 목적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로 및 공적을 기리는데 있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실험동물학회 공로상 또는 공적상이라고 한다.
제3조 (상장 및 상금)
상은 상장 및 상금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학회예산에 따라 책정한다.
제4조 (공로상 수상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전임회장
② 한국실험동물학회원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자 중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학회의 발전 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회원
③ 학회에 공로가 탁월한자
제5조 (공적상 수상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국제학술대회 등 유치에 기여한 자
② 학술지의 국제화 등 발전에 기여한 자
③ 기타 학회에 공적이 있는 자
제6조 (심사)
공로상은 이사회에서 심사하고 공적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7조 (시상)
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8조 (인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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