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 정 : 2007년 11월 14일
제1차 개정 : 2008년 5월 22일
제2차 개정 : 2013년 2월 21일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칙 제 10조, 11조 및 제 12조에 의거,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2조 (구성 및 관리)
    • ① 이사장 및 감사 선출과 관련된 제반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에서 주관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한다)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장 재임 시 감사 중에서 위촉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평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은 선관위 투개표 업무보좌를 위하여 총무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이사장선출을 위한 선관위는 전임이사장이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구성한다.
  • 제3조 (직무 및 의사결정)
    •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 ②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 ③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④ 선거위원장 및 위원은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다.
  • 제4조 (임무 및 권한)
    • ① 선관위는 선거 일정, 후보등록, 투표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선거일 2주전까지 공고하며, 선거권자 명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후보자 등록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기인에게 통지한다.
    • ②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업무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제반 사항 의결 및 선거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

제 3장 이사장선거

  •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한국실험동물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의원의 자격을 갖는 자는 이사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6조 (이사장 입후보자격)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여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는 이사장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7조 (입후보 등록)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 ① 이사장 후보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1주 이내로 한하며, 후보 등록 시 선거공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이사장을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서를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의 후보자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 ③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선거인 명부)
    • ①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인 명부 확정 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바로 제기인에게 통지한다.
  • 제9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 ① 선관위는 이사장 추천서를 접수한 후,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명단 및 입후보자의 선거공보자료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관위가 입후보자 등록확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 제11조 (선거운동 방법) 입후보자 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면담, 집회,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문, 전자 및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선거방식)
    • ① 선거는 선거권자 과반 수 이상의 참가로 이루어진다.
    • ② 투표 참가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이사장당선자로 결정한다.
    • ③ 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이후의 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13조 (투표의 운영방식)
    • ① 투표에 앞서 후보자소견(공약)발표, 질의 및 응답, 등 제반 투표 진행 절차는 위원장의 주재로 전자투표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투표일시와 투표가능기간은 선거 공고 시에 명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는 공정한 투표와 개표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투개표 업무가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개표) 위원장은 투표 종료와 함께 신속, 정확, 공정하게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공정한 개표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정한 방법으로 즉시 공개한다.
  • 제15조 (무효표) 전자투표 가능기간(시간)이 경과, 또는 이전에 참여한 경우는 투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하며, 이를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 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① 이사장 후보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1주 이내로 한하며, 후보 등록 시 선거공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이사장을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서를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의 후보자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 ③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 (당선자 공고 및 임기개시)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으로 당선된 자는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쳐 선출시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 4장 감사선출

  • 제17조 (감사선출) 감사의 경우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 5장 규정 개정

  • 제18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은 본회 이사장이나 평의원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된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부칙
    • 1. 본 규정은 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에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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