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칙 제 10조, 11조 및 제 12조에 의거,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및 관리)
① 이사장 및 감사 선출과 관련된 제반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에서 주관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한다)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장 재임 시 감사 중에서 위촉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평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은 선관위 투개표 업무보좌를 위하여 총무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이사장선출을 위한 선관위는 전임이사장이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구성한다.
제3조 (직무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②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③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선거위원장 및 위원은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4조 (임무 및 권한)
① 선관위는 선거 일정, 후보등록, 투표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선거일 2주전까지 공고하며, 선거권자 명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후보자 등록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기인에게 통지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업무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제반 사항 의결 및 선거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
제 3장 이사장선거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한국실험동물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의원의 자격을 갖는 자는 이사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이사장 입후보자격)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여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는 이사장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입후보 등록)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① 이사장 후보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1주 이내로 한하며, 후보 등록 시 선거공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이사장을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서를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의 후보자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③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인 명부)
①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인 명부 확정 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바로 제기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① 선관위는 이사장 추천서를 접수한 후,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명단 및 입후보자의 선거공보자료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관위가 입후보자 등록확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방법) 입후보자 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면담, 집회,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문, 전자 및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방식)
① 선거는 선거권자 과반 수 이상의 참가로 이루어진다.
② 투표 참가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이사장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이후의 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 (투표의 운영방식)
① 투표에 앞서 후보자소견(공약)발표, 질의 및 응답, 등 제반 투표 진행 절차는 위원장의 주재로 전자투표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투표일시와 투표가능기간은 선거 공고 시에 명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공정한 투표와 개표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투개표 업무가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개표)
위원장은 투표 종료와 함께 신속, 정확, 공정하게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공정한 개표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정한 방법으로 즉시 공개한다.
제15조 (무효표) 전자투표 가능기간(시간)이 경과, 또는 이전에 참여한 경우는 투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하며, 이를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 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 후보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1주 이내로 한하며, 후보 등록 시 선거공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이사장을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서를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의 후보자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③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당선자 공고 및 임기개시)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으로 당선된 자는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쳐 선출시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 4장 감사선출
제17조 (감사선출) 감사의 경우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 5장 규정 개정
제18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은 본회 이사장이나 평의원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된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부칙
1. 본 규정은 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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