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 2015년 8월 13일
  •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학회 정관 제31조 2항에 근거하여 한국실험동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정관 제4조 사업의 집행을 포함하여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이사장, 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 편집위원장, 기술원인증위원장, 기획위원장, 재무위원장, 홍보위원장, 섭외위원장, 국제위원장, 법제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 총무위원장으로 한다.
  • 제5조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 (회의 및 의결 정족수)
    • ①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이 불참시는 해당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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