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학회’) 회원으로 하여금 동물실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본 학회의 주요 설립목적 중 하나인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게 동물실험과 논문작성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거나 불공정한 논문이 생산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정의)
①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포함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학회의 장은 동물실험 및 시험시설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회원 중 「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서약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의 장이 임명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
나. 동물실험 수행 시의 윤리적인 절차 준수 장려
다.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
라. 학회지 투고논문 및 동물실험 절차에 대한 윤리규정 준수여부 심의
마.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② 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 및 부적절한 행위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논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논문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문윤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동물실험 윤리)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원고는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윤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원고에 문구로 삽입한다.
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해당기관의 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나 기관장(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사항 또는 동물실험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작성 윤리)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 이중출판, 중복게재 또는 분절출판
나. 표절 또는 모방
다. 조작, 위·변조 또는 날조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제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의 동물실험 윤리 및 제6조의 논문작성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저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가. 제5조를 준수하지 않아 심사위원이 근거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원고는 심사 전 반려한다.
나. 제5조 나목의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에 대해 3년간 본 학회지 투고를 금한다.
다. 제6조에 저촉되는 경우에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에 대해 제제 결정일로부터 3년간 본 학회지 투고를 금한다.
라. 제6조에 2회 반복 저촉되어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학회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논문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논문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청문)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7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제제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준용) 본 학회의 동물실험 윤리 및 논문작성 윤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논문윤리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인준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정부의 동물보호법 시행일 (2008. 1. 27)부터 효력을 발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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