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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장 운영규정
제 정 : 2015년 8월 13일
제1조
정관 제15조 2항에 따라 이사장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학술대회장이 개최한다.
제2조
명칭은 00년도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차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술대회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회장은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술행사를 원활히 수행한다.
제7조
회장은 학술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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