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장 운영규정
제 정 : 2015년 8월 13일
  • 제1조 정관 제15조 2항에 따라 이사장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학술대회장이 개최한다.
  • 제2조 명칭은 00년도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 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차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술대회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6조 회장은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술행사를 원활히 수행한다.
  • 제7조 회장은 학술위원회를 운영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Copyright ⓒ KALAS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우.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310호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
Tel. 02-364-1909 Fax. 02-584-1909 / Email: kalas@kal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