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정관
제 정 : 2011년 08월 04일

제 1차 개 정 : 2014년 08월 14일

제 2차 개 정 : 2018년 07월 18일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약칭 “KALAS"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310호에 둔다.
  • 제3조 (목적)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실험동물학 및 그 관련 학문영역의 발전과 국가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실험동물과학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이와 관련된 각종 학술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 2.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 3. 적절한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와 실험동물 복지증진 등
    • 4. 우수한 실험동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5. 실험동물기술원 및 실험동물 취급자의 인증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6. 실험동물산업의 육성과 발전 지원
    • 7. 관련 국제학회 및 관련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 증진
    • 8. 실험동물과학과 관련된 학술용역사업
    •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가. 동물실험 윤리성·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윤리위원회 활동
      • 나. 기타 실험동물학의 학술적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과위원회의 활동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 제7조 (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정회원: 실험동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 및 이와 연관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 2. 준회원: 실험동물과학에 연관된 자로서 입회 이후 정회원이나 학생회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
    • 3. 학생회원: 실험동물과학과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4. 단체회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 5. 특별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의 비영리단체
    • 6. 명예회원: 전임 이사장(학회장) 또는 공로가 많은 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자
    • 7. 평생회원: 정회원 중 10년의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은 연회비 납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정관에서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② 법인의 연회비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은 법인의 고문으로 추대되며, 법인의 주요한 현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1. 사망 또는 실종
      • 2.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③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 제10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9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 3. 부회장 5인 (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은 평의원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평의원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는 평의원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부회장 약간 명을 두며,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기간 동안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법인의 회장으로서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부회장은 법인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 제16조 (차기 이사장의 선출)
    • ① 차기 이사장은 임기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의원 전자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차기 이사장은 임기개시 전까지 수석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회

  •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회원 제명 등 기타 주요사항
  • 제19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제17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에 공지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명기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7조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2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3조 (의사록)
    • ①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회원 수
      • 3. 의결사항
      • 4.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
    • ②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자산의 차입,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5. 각종의 위원회 및 산하단체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7. 기타 학회 운영관련 주요사항
  • 제25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명시된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를 받을 때
      • 2. 본 정관 제17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평의원회

  • 제28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임기)
    • 1.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명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 2.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 3. 평의원은 현재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박사학위 취득 10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4.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9조 (평의원회의 기능)
    •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장, 평의원의 선출
      • 2.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②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30조 (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1. 평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회의 3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7장 제 위원회 및 산하단체

  • 제31조 (제 위원회 등의 설치)
    • ① 본 학회의 사업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 등을 둔다.
      • 1. 운영위원회
      • 2. 편집위원회
      • 3. 학술위원회
      • 4. 기술원 인증위원회
      • 5. 기금관리위원회
      • 6. 연구윤리위원회
      • 7. 선거관리위원회
      • 8. 기타 업무분야에 따른 위원회, 지회, 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따른다.
  • 제32조 (산하협력단체와의 협약) 법인은 필요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는 산하협력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 기준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 제33조 (재산의 구분)
    •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금 등의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 ③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34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입,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이 정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기부자에게 반납할 수 없다.
  • 제35조 (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 제36조 (재정의 조달 방법)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참가비, 단체회비
    • 2. 기관, 단체의 보조금
    •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광고 및 전시 비.
    • 4. 사업 수익금
    • 5. 자산에서 생긴 수익
    • 6. 기타 수입
  • 제37조 (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38조 (회계연도)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제40조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9장 사무부서 등 조직

  • 제41조 (사무부서)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 인을 둔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장 보칙

  • 제42조 (해산신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제44조 (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5조 (규정)
    • ①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해산
  • 제47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 (법령 등의 적용) 본 협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1. 8. 4.>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종래 한국실험동물학회에 속했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법인이 승계한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4. 8. 14.>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 별지목록 1 >
    기본재산 목록
    Table info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 < 별지목록 2 >
    기본재산 세부목룍표
    Table info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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